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34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음식점1과 음식점2가 노무관리와 회계를 분리하지 않아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음식점3은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음식점1의 고용보험 내역과 급여대장, 음식점2의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한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38명에 불과하며 법 적용 기준인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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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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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