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3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업을 하는 조합의 특성과 관리자로서의 책임, 비위 행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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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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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