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2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로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근로자2의 무계결근에 대한 징계 및 보직해임과 근로자3에 대한 과거 사안 기준의 보직해임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 행한 일련의 언동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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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