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29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가 규정상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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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