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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25
선고일
2024-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강의 내용 오류, 수강생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 등으로 다수의 불만 및 강사 변경 요청을 받았고, 담당하던 4개 반 중 3개 반이 폐강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강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면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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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