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25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강의 내용 오류, 수강생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 등으로 다수의 불만 및 강사 변경 요청을 받았고, 담당하던 4개 반 중 3개 반이 폐강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강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면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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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