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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24
선고일
2024-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습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불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학원 이미지 실추 등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학원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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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