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24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습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불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학원 이미지 실추 등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학원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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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