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20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기간을 명시하여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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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