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1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회사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정직 처분의 수위 역시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서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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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