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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0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의 원인이 동료 직원에게 있고 근로자가 다툼을 피하려 했으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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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