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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09
선고일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과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출근 요청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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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