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08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 주체를 변경한 점, 면담 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부인한 녹음 자료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소장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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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