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06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에 반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 나머지 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고 사용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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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