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04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업무지시 불이행, 사내 갈등 유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사유서 제출 요구, 경고, 주의 처분을 한 적이 없고 시정 요구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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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