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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03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 기간 중 2명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사 3명에 대해, 출근하여 업무를 하거나 임금을 받은 내역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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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