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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02
선고일
2024-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 가능 규정이 존재하고, 과천본장의 인력충원 요청과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며, 이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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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