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02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 가능 규정이 존재하고, 과천본장의 인력충원 요청과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며, 이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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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