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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01
선고일
2024-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품위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상급자의 지시 후 물품구매를 반복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기업질서에 문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이력이 없고 포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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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