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501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품위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상급자의 지시 후 물품구매를 반복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기업질서에 문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이력이 없고 포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