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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500
선고일
2024-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동(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내려진 보직해임 인사명령이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징계와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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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