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99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과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보서를 발송하여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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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