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98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진 직속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전달한 행위를 취업규칙상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외부 공모나 유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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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