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93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팀장의 권고사직 요청을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업팀장이 해고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담 익일 영업팀장이 타 회사 면접을 가지 말고 복직하라는 취지로 업무 수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역시 사용자 측에 해고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팀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출근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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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