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92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관련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고 수차례 연락하며 심문회의 출석을 안내했으나, 근로자는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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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