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92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관련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고 수차례 연락하며 심문회의 출석을 안내했으나, 근로자는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