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8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평가, 성과급 지급, 승진 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평가를 받았고 이후 승진 재심의를 거쳐 승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고, 성과급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미 승진 발령이 이루어져 승진 누락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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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