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88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와 무급휴직을 제공했음에도, 휴직 만료 후 수차례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기업질서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 송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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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