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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88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와 무급휴직을 제공했음에도, 휴직 만료 후 수차례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기업질서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 송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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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