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86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본인 사정에 따라 출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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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