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82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전환 가능성 문구나 과거 일부 전환 사례만으로는 전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평가절차가 존재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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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