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81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재직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의 경우 채용공고나 규정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상 전환 규정은 연구원의 재량으로 해석되며, 실제 계약종료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1의 평가점수가 기준 등급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