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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80
선고일
2024-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일부를 전대한 별도 사업장의 대표와 직원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74명으로 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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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