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80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일부를 전대한 별도 사업장의 대표와 직원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74명으로 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