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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78
선고일
2024-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이 발주처의 인력 교체 요구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추가 공사 시 연락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뒤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직접 요청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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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