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78
- 선고일
- 2024-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이 발주처의 인력 교체 요구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추가 공사 시 연락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뒤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직접 요청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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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