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77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공무직 근로자 중 팀장 직책에 있던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 욕설과 폭언, 위협을 하여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고 직책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엄히 다룰 필요가 있고 피해근로자 역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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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