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77
선고일
2024-01-23

판례 요지

공무직 근로자 중 팀장 직책에 있던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 욕설과 폭언, 위협을 하여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고 직책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엄히 다룰 필요가 있고 피해근로자 역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