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76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팀원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정예방조치 미조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매원가 절감 미수행으로 인한 회사 손실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수준일 뿐,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강등 처분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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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