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70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함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상충 행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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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