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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6
선고일
2023-07-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를 증명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요구 등을 거절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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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