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6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를 증명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요구 등을 거절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