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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69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폐업 설명에 실업급여를 언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으므로, 사용자1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사용자1의 영업을 양수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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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