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68
- 선고일
- 2024-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지정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다수의 민원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 진행 중 근로자가 회사를 벗어난 후 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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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