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65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11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고,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 간 불화 조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 조정 등으로 배려했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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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