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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65
선고일
2024-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11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고,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 간 불화 조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 조정 등으로 배려했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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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