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63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임원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팀장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1이 경쟁업체를 운영하며 자사 사업과 연계하고, 근로자2와 3이 이에 가담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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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