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61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참고인인 팀장 역시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업무 종료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사용자는 지노위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사용자의 무응답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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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