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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53
선고일
2024-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회사2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서의 문언에 따라 해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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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