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53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회사2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서의 문언에 따라 해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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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