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50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승무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지난 3년간 7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실제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주행 버튼을 누르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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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