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46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룹웨어 미설치, 채용서류 제출 요구 불응, 법인카드 사용 관련 동료와의 불화, 공용 물품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비위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업 이래 징계해고 사례가 없음에도 수습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