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41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규모 매장에서 5일간 결근한 후, 본인이 직접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항의나 거부가 없었고 사직 날짜를 상호 합의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기초한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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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