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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4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갱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이 아닌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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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