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4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갱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이 아닌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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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