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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38
선고일
2023-12-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해진 배송 시간만 준수하면 휴게·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결근 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본인 의사에 따른 추가 배송으로 기사 간 수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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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