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37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업무 종료 및 급여 정산을 통보하고 대화 채널을 삭제한 점, 단기 근무 및 마지막 근무일 협의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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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