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34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PT 강사인 신청인이 수업 시간과 내용을 회원과 합의하여 결정했고,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 중심의 보수를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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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