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33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됨을 전제로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해 실시한 전보 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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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