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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433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됨을 전제로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해 실시한 전보 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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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