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29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및 고객사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과 욕설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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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