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27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직원이 다른 센터로 인사발령된 사실을 알고도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두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였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출근명령을 거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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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