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20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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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