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418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노조 산하 지부 부지부장에게 한 발언이 조직의 단합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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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